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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의 인권및 학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내에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및 입소노인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소노인의 인권및 입소노인 학대자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숙지하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24시간 상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 동영상(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유튜브에서
https://youtu.be/zKMuEKvmsWE
보실수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입니다.
통계 및 현황, 학대유형에 따른 행위 및 예측징후, 예방을 위한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소개, 신고 독려 및 번호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 : 노인학대예방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