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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의 목적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모
-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
2.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같은 법 제38조(재가및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같은 법 제60조(자료의 제출등) 및 제69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3. 평가 기준
4. 평가 결과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저희 기관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2021년도에 평가를 받았고,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A등급 (최우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