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32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의 인권및 학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내에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및 입소노인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24시간 상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 동영상(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유튜브에서
https://youtu.be/zKMuEKvmsWE
보실수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입니다.
통계 및 현황, 학대유형에 따른 행위 및 예측징후, 예방을 위한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소개, 신고 독려 및 번호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 : 노인학대예방포스터